Dear all, we announce that UNIST undergraduate student may apply for the delegate of UNISTUSC Representative Committee, but the main session will be held under Korean.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칙 제38조에 따라, UN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정할 대의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해당 모집은 중앙집행위원 모집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겸직 가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와 본회 자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별기구를 인준합니다.
5)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본회 회원, 대의원이 회칙∙세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습니다.
7)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결산보고서∙예산안의 감사를 진행합니다.
8)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학칙 개정안 역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9)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열린 대의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최대 8명까지 배석될 수 있는 단위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과대학/독립학부 대의원]
각 단위별 최대 2명까지 배석할 수 있는 단위로, 각 단위 내 선정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각 단위별 대표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문의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의무 (총학생회칙 제39조)
①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④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의원의 임기
선발 시 ~ 24.12.31. 23:59:59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임이 가능합니다.)
📌모집 개요
모집 기간 : 공고 시점 이후 상시 (대의원 자리가 꽉 차면 추가 선발 논의를 하지 않는 인재 풀 형태로 운영)
신청 방법 : 본회 서식 내 대의원 등록원 1부를 작성하여 unistusc@unist.ac.kr로 pdf 변환 후 송부
신청 자격 : 본회 회원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자격 심의 : 인근 자격 심의는 제16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정기회의 (24.09.12. 19:00), 이후 결원 및 충원이 필요할 시 상시 심의
대의원 등록원 링크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UNIST 학부 총학생회칙
Dear all, we announce that UNIST undergraduate student may apply for the delegate of UNISTUSC Representative Committee, but the main session will be held under Korean.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칙 제38조에 따라, UN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정할 대의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해당 모집은 중앙집행위원 모집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겸직 가능)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와 본회 자치기구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하는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입니다.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총투표 시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탄핵안의 학생총회∙학생총투표 부의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4)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특별기구를 인준합니다.
5)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 본회 회원, 대의원이 회칙∙세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습니다.
7)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상설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결산보고서∙예산안의 감사를 진행합니다.
8)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회칙을 개정할 수 있으며, 학칙 개정안 역시 발의할 수 있습니다.
9)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본회 차원의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집니다.
[열린 대의원]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최대 8명까지 배석될 수 있는 단위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과대학/독립학부 대의원]
각 단위별 최대 2명까지 배석할 수 있는 단위로, 각 단위 내 선정과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인준을 거쳐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각 단위별 대표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문의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의원의 의무 (총학생회칙 제39조)
① 대의원은 대의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②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총학생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③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④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대의원의 임기
선발 시 ~ 24.12.31. 23:59:59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임이 가능합니다.)
📌모집 개요
모집 기간 : 공고 시점 이후 상시 (대의원 자리가 꽉 차면 추가 선발 논의를 하지 않는 인재 풀 형태로 운영)
신청 방법 : 본회 서식 내 대의원 등록원 1부를 작성하여 unistusc@unist.ac.kr로 pdf 변환 후 송부
신청 자격 : 본회 회원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자
자격 심의 : 인근 자격 심의는 제16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정기회의 (24.09.12. 19:00), 이후 결원 및 충원이 필요할 시 상시 심의
대의원 등록원 링크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참고사항: UNIST 학부 총학생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