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진수입니다.
개강 이전 학생회비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리마인드 차 공지드립니다.
This announcement is mainly related to UNIST student union fee, and internationals may see the announcement related to daily basis at the bottom.
<총학생회비>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칙 제4조제5항에 의거 소속 회원들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속 회원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3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공지>
총학생회비 원천징수는, 16년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과 함께 학부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경비의 지급을 이끌어냄에 따라,
정규 재학연한(최대 8학기)간 매 학기 첫 달의 학생경비에서 학기 학생회비 20,000원을 공제하는 것을 회비 납부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공제 동의는 해당 원천징수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의사 표현입니다.
원천징수 공제 동의는 한번 시행 시 정규학기(8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신규 징수 희망자에 한해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듬학기 징수 추가 반영은 9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동의서 작성 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For 공제 철회 후 재동의 희망자
1. 2024-2학기부터 재납부 희망: ~ 09/11(수)까지 작성
2. 이후 희망 (2025-1학기) : 09/12(목) ~ 작성 건 해당
(같은 맥락에서 한번 신청한 공제 동의서는 별도의 철회가 없다면, 졸업시까지 유지됩니다.)
원천징수 공제 동의 바로가기
<공제 동의 철회와 이듬학기 적용>
공제 동의 철회는 “추후 공제를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측(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며, 해당 철회는 철회 신청 후 다음 학기부터 반영됩니다.” 라는 공제 동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 톡상담을 거친 후, 챗봇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1학기부터 반영되는 원천징수 공제 철회 마감기간은 총학생회칙 제3조제5항을 적용, 24년도 9월 1일 일요일 23:59:59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와 자율의 상충>
총학생회비의 납부가 의무로 규정된 회칙과는 달리, 공제 동의가 자발적이며 철회가 가능한 등 보다 현실의 운영은 의무에 반해 자율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회비의 납부를 강제할 수 없기에 운영되는 보완책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총학생회칙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정의에 부합하기 어렵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에,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학생 자치기구인 UNIST 학부 총학생회는,
- 납부자에 한한 혜택 수혜로의 복지사업 전반의 방향성 조정 (납부자 우선 수혜)
- 고려대상의 범주 재논의 가능성 (권리 부여, 재원의 운용, 정책의 포괄성, 연대 및 보호의 책임의 문제) 또한 알려드립니다.
<납부에서 그치지 않는 의미>
현재의 총학생회비는 규모있는 집행이 어려우며, 물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만 납부하게 된다면 충분한 만족을 약속드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혜택 약속을 넘어, 때로는 UNIST 학부 총학생회가 건전한 자치기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때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기본 자금으로서, 때로는 학내 문화 및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영자금으로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UNIST 학생팀은 납부율을 기반으로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지지율을 가늠하며, 보다 교섭에 있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교비지원금은 국가기관 출처 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를 학생자치단체가 당연히 받아와야 함은 다소 논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비는 학생사회의 최우선 가용 재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명성>
UNIST 학부 총학생회는 투명한 회계 처리를 지향하며, 현재까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대의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감사결과 바로가기
<International Students, and Student Union Fee>
There has been many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reversely-discriminated due to student union policy. We tried to found out whether International Student may get the same deduction model, as Korean students are doing. (Korean students can pay student union fee by deducting 20,000 won from the expense UNIST gives each semester.)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t logic of money flow, as well as considering International students' familiarity within various admin works, we concluded that it is somewhat difficult for Internationals to apply same deducting logic.
For Internationals who want to pay student union fee, to support general UNIST student society and our work, you may click the yellow KakaoTalk button located at the bottom side. Staff can get your message, and will reply how to pay.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김진수입니다.
개강 이전 학생회비 관련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리마인드 차 공지드립니다.
This announcement is mainly related to UNIST student union fee, and internationals may see the announcement related to daily basis at the bottom.
<총학생회비>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칙 제4조제5항에 의거 소속 회원들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속 회원의 경우 총학생회칙 제3조제1항에 의거 모든 학부생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관련 공지>
총학생회비 원천징수는, 16년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과 함께 학부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경비의 지급을 이끌어냄에 따라,
정규 재학연한(최대 8학기)간 매 학기 첫 달의 학생경비에서 학기 학생회비 20,000원을 공제하는 것을 회비 납부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공제 동의는 해당 원천징수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 의사 표현입니다.
원천징수 공제 동의는 한번 시행 시 정규학기(8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신규 징수 희망자에 한해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듬학기 징수 추가 반영은 9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동의서 작성 시 내년 1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For 공제 철회 후 재동의 희망자
1. 2024-2학기부터 재납부 희망: ~ 09/11(수)까지 작성
2. 이후 희망 (2025-1학기) : 09/12(목) ~ 작성 건 해당
(같은 맥락에서 한번 신청한 공제 동의서는 별도의 철회가 없다면, 졸업시까지 유지됩니다.)
원천징수 공제 동의 바로가기
<공제 동의 철회와 이듬학기 적용>
공제 동의 철회는 “추후 공제를 취소하고 싶으신 경우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측(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며, 해당 철회는 철회 신청 후 다음 학기부터 반영됩니다.” 라는 공제 동의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 톡상담을 거친 후, 챗봇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1학기부터 반영되는 원천징수 공제 철회 마감기간은 총학생회칙 제3조제5항을 적용, 24년도 9월 1일 일요일 23:59:59로 볼 수 있습니다.
<의무와 자율의 상충>
총학생회비의 납부가 의무로 규정된 회칙과는 달리, 공제 동의가 자발적이며 철회가 가능한 등 보다 현실의 운영은 의무에 반해 자율적으로 진행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생회비의 납부를 강제할 수 없기에 운영되는 보완책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총학생회칙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시에,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회원의 정의에 부합하기 어렵다고도 해석할 수 있기에,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학생 자치기구인 UNIST 학부 총학생회는,
- 납부자에 한한 혜택 수혜로의 복지사업 전반의 방향성 조정 (납부자 우선 수혜)
- 고려대상의 범주 재논의 가능성 (권리 부여, 재원의 운용, 정책의 포괄성, 연대 및 보호의 책임의 문제) 또한 알려드립니다.
<납부에서 그치지 않는 의미>
현재의 총학생회비는 규모있는 집행이 어려우며, 물질적인 혜택을 위해서만 납부하게 된다면 충분한 만족을 약속드리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혜택 약속을 넘어, 때로는 UNIST 학부 총학생회가 건전한 자치기구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때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기본 자금으로서, 때로는 학내 문화 및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운영자금으로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UNIST 학생팀은 납부율을 기반으로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지지율을 가늠하며, 보다 교섭에 있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교비지원금은 국가기관 출처 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이를 학생자치단체가 당연히 받아와야 함은 다소 논리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비는 학생사회의 최우선 가용 재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명성>
UNIST 학부 총학생회는 투명한 회계 처리를 지향하며, 현재까지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대의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감사결과 바로가기
<International Students, and Student Union Fee>
There has been many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students, who are reversely-discriminated due to student union policy. We tried to found out whether International Student may get the same deduction model, as Korean students are doing. (Korean students can pay student union fee by deducting 20,000 won from the expense UNIST gives each semester.)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t logic of money flow, as well as considering International students' familiarity within various admin works, we concluded that it is somewhat difficult for Internationals to apply same deducting logic.
For Internationals who want to pay student union fee, to support general UNIST student society and our work, you may click the yellow KakaoTalk button located at the bottom side. Staff can get your message, and will reply how to pay.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