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KOR NOTICE) 2024 4월 재선거 새내기학생회장단 투표 연장 확정 공고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4-19
조회수 4262

(About UNISTUSC's April re-election)


안녕하세요.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4월 18일 22:56에 투표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1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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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UN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OOO입니다.

24년 4월 재선거 새내기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투표 연장 집행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24년도 4월 재선거 새내기학생회 투표 연장을 반대합니다.


투표 연장 조항 해석

이번 재선거의 투표 연장 여부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논점은 투표 연장 조항이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4항과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 제105조제5항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상위 세칙에 없는 세부 사항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4항에서는 '투표 연장'이 '의결'에 의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칙에서 모든 투표 연장 가능 상황(예: 선관위의 유권자수 해석 오류, 전자투표 사이트 마비, 국가 전염병으로 인한 투표 진행의 어려움 등)을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연장'이라는 핵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투표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의 연장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UNIST 학부 총학생회도 국내 법령 체계와 유사하게 상하 위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규칙은 상위 규칙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의 투표 연장 조항은 이전 세대의 실수로 보입니다.)


참고 링크: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searchCondition=CTS&searchKeyword=신고&pageIndex=81&mpb_leg_pst_seq=129842


개표 이후 투표 연장 문제

개표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선거 투표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는 개표 이전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개표 이후에는 진행된 개표 결과가 향후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표자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비밀선거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예상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4/16(화) 18시에라도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개표 과정에 참여한 선거운동본부 참관인을 통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학우 전체에게 개표 결과가 공지되지 않았지만,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도 이의가 제기되었어야 합니다.


참고 링크: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18


선거에 대한 당위성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과연 학우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새내기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는 회칙에 기반한 정당한 이의제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표가 된 상황에서 투표를 연장하거나, 학부 총학생회가 운영하고 자치기구 전체가 참여하는 재선거에서 생활관자치회와의 적용 기준이 다르게 된다면, 앞으로의 세칙 해석이나 선거 진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표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는 단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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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용•기각 여부 의결 결과와 입장 전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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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표 연장 조항 해석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을 우선 적용, 선거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규칙인 각 단체의 자치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새내기학생회의 이의제기가 들어온 뒤 선거시행세칙과 자치규칙이 충돌하는 내용인지, 자치 규칙이 선거시행세칙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투표인이 1/3 미만일 때 선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의 가능여부)을 명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투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결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선거시행세칙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저희는 의결에 의해 투표 연장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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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 제61조에 투표 기간은 최대 1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4월 19일 1일간 투표 일자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개표 이후 투표 연장 문제

투표 연장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회세칙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시행세칙에서 투표를 연장하는 것은 개표 이전의 상황에 가능하다는 말씀에 근거하는 명확한 세칙 조항은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개표 결과가 향후 투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들께서도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의결을 진행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 특성 상 투표율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61조에 의해 결정된 투표 마감 시간인 19시에 투표가 마감되었지만 블랙보드 관리 담당자분께서는 퇴근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는 저에게 해당 투표 Course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표 이전 투표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면 조작의 의혹이 생길 수 있어 9시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 각 선거운동본부장님들과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개표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투표율만 확인하고 찬성/반대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시행세칙 제89조에 근거하여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어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본부가 개표 이전 투표율만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할 시간이 없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온라인투표 특성 상 발생한 집행의 매끄럽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선거에 대한 당위성

해당 선거의 당위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선거 연장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생 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위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내기학생회와 생활관자치회의 자치 규칙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두 자치규칙 모두에 “선거의 참여인원이 전체 정회원 인원의 1/3 미만일 경우, 개표일을 포함하여 3 일간의 투표기간 연장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 시행세칙 뿐 아닌 각 자치단체 규칙 또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는 각 후보자들의 정당한 의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재선거 연장 대상에 새내기학생회만 해당되는 이유는 생활관자치회의 경우 선거의 참여인원이 전체 정회원 인원의 1/3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활관자치회도 선거 참여 인원이 1/3 미만이었다면 두 후보 중 한 후보에서만 이의제기가 되었더라도 두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선거 연장이 이루어졌을 것임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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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새내기학생회 후보의 선거기간을 1일 연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선거 기간은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는 BlackBoard를 통해 진행되며 기존과 동일한 Course에서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선거 매뉴얼은 첨부해드린 파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루미

tworoomtwo@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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