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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362_박종진2024-04-19 10:59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분들의 판단과 이해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부탁의 말을 전송한 바 있습니다만, 해당 공지를 확인하니 여러분들의 정무적 판단능력과 이해도를 오판한 것 같습니다. 중선관위에서 몇십줄의 긴 설명글을 적으신다 해도, 투표함을 깠다가 다시 밀봉하고 선거를 진행하는 행위는 '책임지겠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긍지 있는 집행을 요합니다.
____
(24.04.18. 19:30 송부)
선거 운영 전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회 중선관위가 지난 16일, 17일에 연이어 게시한 글을 확인하였고, 본회 대표자의 입장에서 운영 전반에 있어 부탁의 말을 전하려 이의제기 기간에 별도로 연락 드립니다.
본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그리고 여러 위원회의 요직을 맡는 것에는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릅니다. 가끔은 그러한 부담이 전반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항상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끔 종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중선관위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 그리고 각 단위별 자치규칙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중선관위는 해당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규칙 확정 회의를 이행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회의 운영 전반은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모호한 조항의 탓에 회칙 전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회칙해석위원회가 짐을 덜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중선관위는 해당 회세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소 가혹할 수는 있어도, 결정에는, 운영에는 순간 순간의 정무적인 판단과 골든타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본회의 위원회는 여러 대의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표해 운영되는 구조를 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해석과 결정에 있어 책임을 지고, 빠르게 실무를 추진하는 책임자들입니다. 때로는 구성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순간순간의 결정에 있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가,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7일의 공지를 통한 16일 공지의 번복, 공지글 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중선관위의 스탠스, 되려 이의제기 기회의 가능성을 이용해 스스로가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선거 전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 구성원들의 대의에 기대려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존재 의의를 반문하게 만드는 집행이었습니다. 이의제기는 회세칙의 위반, 개표 절차 전반에 대한 이의 등을 따지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도출한 결정사항을 이의제기 한 건 한 건 접수에 따라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는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가지는 책임의 무게가 옅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회의 중선관위원님들께, 이의제기는 본회 전반의 소중한 민주적 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주요 책무를 위임받은 위원들의 공식적인 판단 위에서 군림할 수 없음을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실 것이라 굳게 믿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차적 타당성의 스펙트럼 위에서 다소 아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회세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공지와 결정사항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집행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 민주적 운영과 구성원 참여의 의의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선해서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되려,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실무자로서 믿기 때문에 학생 대표들이 이러한 실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금 더 체계적인 숙고를 해 주시되, 결정을 지으신다면 보다 줏대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도는 결과론일 수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론은 집행에 있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 선거 뿐 아니라, 곧 본회의 회원이 아니게 될 입장에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만 줄이며, 잔여 기간 회세칙 내에서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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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8. 19:30 송부)
선거 운영 전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회 중선관위가 지난 16일, 17일에 연이어 게시한 글을 확인하였고, 본회 대표자의 입장에서 운영 전반에 있어 부탁의 말을 전하려 이의제기 기간에 별도로 연락 드립니다.
본회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그리고 여러 위원회의 요직을 맡는 것에는 많은 책임과 부담이 따릅니다. 가끔은 그러한 부담이 전반적인 결정을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여러 구성원들의 눈치를 보기까지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항상 정무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게끔 종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중선관위가 본회의 선거시행세칙, 그리고 각 단위별 자치규칙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중선관위는 해당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 일정을 수립하였으며, 규칙 확정 회의를 이행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회의 운영 전반은 회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모호한 조항의 탓에 회칙 전반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회칙해석위원회가 짐을 덜어드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중선관위는 해당 회세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소 가혹할 수는 있어도, 결정에는, 운영에는 순간 순간의 정무적인 판단과 골든타임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본회의 위원회는 여러 대의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표해 운영되는 구조를 택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해석과 결정에 있어 책임을 지고, 빠르게 실무를 추진하는 책임자들입니다. 때로는 구성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순간순간의 결정에 있어 위원들의 심도 있는 숙의가, 그에 대한 책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7일의 공지를 통한 16일 공지의 번복, 공지글 내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중선관위의 스탠스, 되려 이의제기 기회의 가능성을 이용해 스스로가 가지고 지켜나가야 할 선거 전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전 구성원들의 대의에 기대려는 모습은 여러분들의 존재 의의를 반문하게 만드는 집행이었습니다. 이의제기는 회세칙의 위반, 개표 절차 전반에 대한 이의 등을 따지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도출한 결정사항을 이의제기 한 건 한 건 접수에 따라 손바닥처럼 쉽게 뒤집는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가지는 책임의 무게가 옅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회의 중선관위원님들께, 이의제기는 본회 전반의 소중한 민주적 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주요 책무를 위임받은 위원들의 공식적인 판단 위에서 군림할 수 없음을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옳은 선택을 하실 것이라 굳게 믿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절차적 타당성의 스펙트럼 위에서 다소 아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회세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공지와 결정사항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집행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 민주적 운영과 구성원 참여의 의의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선해서 듣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되려, 부족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실무자로서 믿기 때문에 학생 대표들이 이러한 실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조금 더 체계적인 숙고를 해 주시되, 결정을 지으신다면 보다 줏대있는 집행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도는 결과론일 수 있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론은 집행에 있어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해당 선거 뿐 아니라, 곧 본회의 회원이 아니게 될 입장에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이기도 합니다. 이만 줄이며, 잔여 기간 회세칙 내에서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드림
20211221_이루미2024-04-19 13:47
어제 해당 메일을 수신하고 작성해주신 분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의 제기는 본회 전반의 소중한 민주적 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주요 책무를 위임받은 위원들의 공식적인 판단 위에서 군림할 수 없음을 전달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다소 아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회세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공지와 결정사항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집행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줏대있는 집행과 일관성 있는 집행을 기대한다"는 내용에서 저는 이의제기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원의 결정을 관철시키기를 바라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메일을 수신한 뒤 이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네 우려의 말씀과 전달해주시고자 하신 여러 부분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이번 공고 과정과 집행의 번복, 이의 제기 기간을 갖는다는 공지를 한 부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의성에 위협이 될까 우려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능한 세칙을 준용하고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면 저희는 제기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해당 내용에 대한 위원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지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분들께서도 저희의 의결과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결정 이전에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집행 이전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임의의 판단 및 집행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행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집행 및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투표 일자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투표 연장 결정에는 무관하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드림.
----------------------------------------------------------------
만약 투표 연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생각이셨다면 저희에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 대신 명확한 주장과 근거를 해주셨으면 위원들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 메일의 내용은 투표 연장 결정에는 무관하게 접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메일로 위원들 모두 각자가 학생회를 대표함으로써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겠지만 투표 연장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의 제기는 본회 전반의 소중한 민주적 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지만, 책임을 가지고 주요 책무를 위임받은 위원들의 공식적인 판단 위에서 군림할 수 없음을 전달드립니다." 라는 내용과 "다소 아쉬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회세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때로는 여러분들의 공지와 결정사항에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해당 집행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줏대있는 집행과 일관성 있는 집행을 기대한다"는 내용에서 저는 이의제기의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원의 결정을 관철시키기를 바라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해당 메일을 수신한 뒤 이렇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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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네 우려의 말씀과 전달해주시고자 하신 여러 부분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이번 공고 과정과 집행의 번복, 이의 제기 기간을 갖는다는 공지를 한 부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의성에 위협이 될까 우려가 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해당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가능한 세칙을 준용하고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이의가 접수되면 저희는 제기된 내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해당 내용에 대한 위원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지 내용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분들께서도 저희의 의결과 결정의 무게를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결정 이전에 의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집행 이전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임의의 판단 및 집행으로 학우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진행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집행 및 결정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투표 일자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투표 연장 결정에는 무관하게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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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투표 연장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생각이셨다면 저희에게 이렇게 모호한 표현 대신 명확한 주장과 근거를 해주셨으면 위원들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회신한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 메일의 내용은 투표 연장 결정에는 무관하게 접수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해당 메일로 위원들 모두 각자가 학생회를 대표함으로써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겠지만 투표 연장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20211221_이루미2024-04-19 16:58
@20181362_박종진
네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선관위는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하위 기구임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장님께서 16일 저희의 공고 이전 충분한 논의와 결과를 내었냐는 질의를 19일 오전 시점에 제기해주신 것은 아쉽다는 의견을 남긴 것입니다. 18일 저녁 메일을 통해서는 “위원의 집행을 관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어떤 연유로 저희의 집행에 의문이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8일 메일에서는 중앙비대위 수준의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일절 언급하시지 않았는데 갑작스레 요청하시는 이유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20201050_김선욱2024-04-19 13:28
정회원은 아니지만 준회원 입장에서 중앙비대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입니다. 새내기학생회 선본이 말했던 대로 선거의 기본 4대 원칙은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개표 후 결과를 보고 이의를 제기했고, 중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측면에서 비밀선거를 위배한 것이며, 선거로 의견을 행사할 "대표자"를 뽑는다는 정당성과 앞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던 모든 학생사회의 선거에 대한 당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결과를 까보고 투표수가 미달이니 이어서 투표를 받게 해달라는 행위는 현재 생활관자치회 및 새내기학생회 투표권이 없는 외부인 입장에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 저 역시 선거를 치뤄보고 매년 선거가 운영되는 것을 봐온 입장에서, 매번 바뀌는 중선관위원들의 선거 운영 전문성 부족과 재량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큰 범위의 용인 여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기존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장들이 중선관위를 맡아온 것과 달리, 운영에 전문화된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선거에 대해 논의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합논의체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20211221_이루미2024-04-19 13:47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밀선거의 원칙은 선거인이 어느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지지했는지, 지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의 집행 과정에서 특정 인물이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였는지 반대하였는지 공개된 바가 없으며 누가 투표를 진행하였는지조차 밝힌 바가 없습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이 되는 여러 부분이 매년 발생한다는 점과 회칙과 세칙, 자치규칙의 모호한 부분이 많은 점은 저도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선거 이후 선거평가위원회를 통해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성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연합논의체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선거 과정에서의 논란이 되는 여러 부분이 매년 발생한다는 점과 회칙과 세칙, 자치규칙의 모호한 부분이 많은 점은 저도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금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선거 이후 선거평가위원회를 통해 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방향성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연합논의체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20201050_김선욱2024-04-19 13:59
@20211221_이루미
먼저, 선관위원장으로 많은 노고가 있으셨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선관위의 의결을 하고 집행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도 관례대로라면 제비뽑기로 뽑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있어서도 다소 억울한 면이 있을 것 역시 이해합니다.
다만, 비밀선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바가 있는 것 같아 정정차 댓글을 적습니다.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나 투표마감시간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것도 모두 비밀선거 위반에 포함됩니다. 유권자가 스스로 어디에 투표했는지 비밀로 할 필요는 없으나,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거나 투표장에서 투표하기 전에 자신의 투표내용(기표된 투표지)을 공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투표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움직이거나 표가 "거래" 수단으로 전략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개표를 한 상황에서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이득을 위해 이의를 제기한 점과 맞물려 비밀선거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이미 개표를 진행한 시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려면 선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최소한 연장이 아닌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과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본 회의 자치규칙들이 이러한 규칙들을 참고 삼아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41%EC%A1%B0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29., 2015. 12. 24.>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 7. 28.]
다만, 비밀선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바가 있는 것 같아 정정차 댓글을 적습니다.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나 투표마감시간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것도 모두 비밀선거 위반에 포함됩니다. 유권자가 스스로 어디에 투표했는지 비밀로 할 필요는 없으나, 투표장에서 자신의 투표 내용을 공개하거나 투표장에서 투표하기 전에 자신의 투표내용(기표된 투표지)을 공개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투표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움직이거나 표가 "거래" 수단으로 전략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현재 개표를 한 상황에서 특정 선거운동본부가 이득을 위해 이의를 제기한 점과 맞물려 비밀선거 원칙을 크게 위배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즉, 이미 개표를 진행한 시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으려면 선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최소한 연장이 아닌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관련 공직선거법 내용과 링크를 달아놓았습니다. 본 회의 자치규칙들이 이러한 규칙들을 참고 삼아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casenote.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241%EC%A1%B0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29., 2015. 12. 24.>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軍搜査機關所屬 軍務員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목개정 2011. 7. 28.]
(About UNISTUSC's April re-election)
안녕하세요.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4월 18일 22:56에 투표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1건 접수되었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UNIST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OOO입니다.
24년 4월 재선거 새내기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투표 연장 집행에 대해 이의 제기하고자 메일 드립니다.
24년도 4월 재선거 새내기학생회 투표 연장을 반대합니다.
투표 연장 조항 해석
이번 재선거의 투표 연장 여부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지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논점은 투표 연장 조항이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4항과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 제105조제5항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상위 세칙에 없는 세부 사항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 제61조제4항에서는 '투표 연장'이 '의결'에 의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칙에서 모든 투표 연장 가능 상황(예: 선관위의 유권자수 해석 오류, 전자투표 사이트 마비, 국가 전염병으로 인한 투표 진행의 어려움 등)을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연장'이라는 핵심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에 투표 연장 조항이 있더라도,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의 연장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UNIST 학부 총학생회도 국내 법령 체계와 유사하게 상하 위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 규칙은 상위 규칙과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의 투표 연장 조항은 이전 세대의 실수로 보입니다.)
참고 링크: https://www.moleg.go.kr/mpbleg/mpblegInfo.mo?mid=a10402020000&searchCondition=CTS&searchKeyword=신고&pageIndex=81&mpb_leg_pst_seq=129842
개표 이후 투표 연장 문제
개표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선거 투표를 연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는 개표 이전의 상황에 해당합니다. 개표 이후에는 진행된 개표 결과가 향후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투표자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비밀선거 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본부가 투표 연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면, 예상 투표율이 1/3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인지할 수 있는 4/16(화) 18시에라도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개표 과정에 참여한 선거운동본부 참관인을 통해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학우 전체에게 개표 결과가 공지되지 않았지만,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라도 이의가 제기되었어야 합니다.
참고 링크: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18
선거에 대한 당위성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선된 선거운동본부가 과연 학우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새내기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는 회칙에 기반한 정당한 이의제기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표가 된 상황에서 투표를 연장하거나, 학부 총학생회가 운영하고 자치기구 전체가 참여하는 재선거에서 생활관자치회와의 적용 기준이 다르게 된다면, 앞으로의 세칙 해석이나 선거 진행에 있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투표가 필요하다면, 요청하는 단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재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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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의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용•기각 여부 의결 결과와 입장 전달드립니다.
1. 투표 연장 조항 해석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을 우선 적용, 선거시행세칙에서 규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위 규칙인 각 단체의 자치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새내기학생회의 이의제기가 들어온 뒤 선거시행세칙과 자치규칙이 충돌하는 내용인지, 자치 규칙이 선거시행세칙에서는 규정하지 않는 세부 내용(투표인이 1/3 미만일 때 선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의 가능여부)을 명시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투표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결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선거시행세칙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도 저희는 의결에 의해 투표 연장을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결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의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상위 규칙인 선거시행세칙 제61조에 투표 기간은 최대 1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난 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 4월 19일 1일간 투표 일자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개표 이후 투표 연장 문제
투표 연장이 가능한 시점에 대해서는 회세칙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거시행세칙에서 투표를 연장하는 것은 개표 이전의 상황에 가능하다는 말씀에 근거하는 명확한 세칙 조항은 없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개표 결과가 향후 투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실 수 있으며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들께서도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의결을 진행하였고 의결 결과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 특성 상 투표율만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이 부재하다는 점 또한 고려되었습니다. 선거시행세칙 제61조에 의해 결정된 투표 마감 시간인 19시에 투표가 마감되었지만 블랙보드 관리 담당자분께서는 퇴근을 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담당자분께서는 저에게 해당 투표 Course 관리자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표 이전 투표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면 조작의 의혹이 생길 수 있어 9시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 각 선거운동본부장님들과 선거관리위원들과 함께 개표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투표율만 확인하고 찬성/반대 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거시행세칙 제89조에 근거하여 개표 결과가 최종 확인되어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운동본부가 개표 이전 투표율만 확인하고 이의제기를 할 시간이 없었으며 이러한 부분은 온라인투표 특성 상 발생한 집행의 매끄럽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3. 선거에 대한 당위성
해당 선거의 당위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선거 연장에 대한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학생 자치단체의 대표자들이 위임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결과는 전체 학생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는 새내기학생회와 생활관자치회의 자치 규칙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두 자치규칙 모두에 “선거의 참여인원이 전체 정회원 인원의 1/3 미만일 경우, 개표일을 포함하여 3 일간의 투표기간 연장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 시행세칙 뿐 아닌 각 자치단체 규칙 또한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로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는 각 후보자들의 정당한 의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재선거 연장 대상에 새내기학생회만 해당되는 이유는 생활관자치회의 경우 선거의 참여인원이 전체 정회원 인원의 1/3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생활관자치회도 선거 참여 인원이 1/3 미만이었다면 두 후보 중 한 후보에서만 이의제기가 되었더라도 두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선거 연장이 이루어졌을 것임을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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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결과 및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새내기학생회 후보의 선거기간을 1일 연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선거 기간은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는 BlackBoard를 통해 진행되며 기존과 동일한 Course에서 연장되어 진행됩니다.
자세한 선거 매뉴얼은 첨부해드린 파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루미
tworoomtwo@un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