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중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총학생회칙 제1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9월 13일 개회된 제30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을 공고하며, 이후 9월 2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태를 반영한 학부생들의 현주소 및 참여도를 학부 총학생회칙이 잘 반영할 수 있게 제안되었습니다.
1. UNIST의 주요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UNIST의 평의원직을 학부 총학생회칙에 명시하여 본원의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2. 또한 기존의 대의원 제도에 일부 변동을 주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의 대의원제도가 상당 부분 소속학과 자치단위(기층)의 부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 현재 재적 대의원의 수는 새내기학부 학부생들을 제외하면 전무한 수순으로, 각 기층에서 자치를 목적으로 대의원을 선발함에 있어 십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의원직을 궐위상태로 두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운영하게 된다면 자칫 '그들만의 리그' 처럼 다소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함의하고자 하는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판단, 관심이 있는 학부생이라면 조금 낮은 허들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열린 대의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행 소속 단위별 대의원을 비례해 배치하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고, 학부 총학생회칙에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에 단위별 배치 가능한 최대 인원을 개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3. 중앙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운영 주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UNIST의 경우 주 1회 운영을 기본 이념으로 가져왔습니다. 학부생 대표로서 매주 논의할 안건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소 무리라는 의견을 여름 회의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의 참여도, 주별 회의가 부여하는 구성원들의 피로도를 십분 고려하여 정기회의의 월 2회 이상 개최로 해당 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 학부 총학생회에서 명시하는 주요 집행기구의 집행위원들이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명문화하여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회칙 내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의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장, 중앙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총학생회칙 제1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9월 13일 개회된 제30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을 공고하며, 이후 9월 26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세태를 반영한 학부생들의 현주소 및 참여도를 학부 총학생회칙이 잘 반영할 수 있게 제안되었습니다.
1. UNIST의 주요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UNIST의 평의원직을 학부 총학생회칙에 명시하여 본원의 의사결정에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2. 또한 기존의 대의원 제도에 일부 변동을 주고자 하는데, 이는 기존의 대의원제도가 상당 부분 소속학과 자치단위(기층)의 부흥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 현재 재적 대의원의 수는 새내기학부 학부생들을 제외하면 전무한 수순으로, 각 기층에서 자치를 목적으로 대의원을 선발함에 있어 십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의원직을 궐위상태로 두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운영하게 된다면 자칫 '그들만의 리그' 처럼 다소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함의하고자 하는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목적과 어긋난다고 판단, 관심이 있는 학부생이라면 조금 낮은 허들에서 대표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열린 대의원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현행 소속 단위별 대의원을 비례해 배치하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고, 학부 총학생회칙에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에 단위별 배치 가능한 최대 인원을 개정안에 명시하였습니다.
3. 중앙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 운영 주기는 학교마다 다르지만, UNIST의 경우 주 1회 운영을 기본 이념으로 가져왔습니다. 학부생 대표로서 매주 논의할 안건이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것이 다소 무리라는 의견을 여름 회의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질적인 회의 참여도, 주별 회의가 부여하는 구성원들의 피로도를 십분 고려하여 정기회의의 월 2회 이상 개최로 해당 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4. 학부 총학생회에서 명시하는 주요 집행기구의 집행위원들이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명문화하여 의무 준수의 필요성을 회칙 내에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