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 19일 추가로 이루어진 4월 재선거의 개표가 각각 4월 16일, 20일 21시에 진행되었으며, 선거시행세칙 및 시행규약 제89조에 의거하여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었기에 아래 선거본부에 대한 최종 당선확정 및 낙선확정을 공고합니다.


◇당선조
-
◇낙선조
1. 새내기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샛별"
2. 생활관자치회 선거운동 본부 "CK"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 제10조 5항에 의거하여 2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상위기구를 통해 절차에 대한 심의를 받고 심의를 마친 2주 후 해체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11절에 의거하여 선거평가회의를 개회,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루미
tworoomtwo@unist.ac.kr
안녕하십니까?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지난 4월 13일부터 16일, 19일 추가로 이루어진 4월 재선거의 개표가 각각 4월 16일, 20일 21시에 진행되었으며, 선거시행세칙 및 시행규약 제89조에 의거하여 48시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었기에 아래 선거본부에 대한 최종 당선확정 및 낙선확정을 공고합니다.
◇당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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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조
1. 새내기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샛별"
2. 생활관자치회 선거운동 본부 "CK"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 제10조 5항에 의거하여 2주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상위기구를 통해 절차에 대한 심의를 받고 심의를 마친 2주 후 해체를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11절에 의거하여 선거평가회의를 개회, 선거 전반에 대한 실무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루미
tworoomtwo@un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