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KOR NOTICE) 2024 4월 재선거 새내기학생회장단 투표 연장 및 이의제기 기간 공고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4-17
조회수 1379

(About UNISTUSC's April re-election)


안녕하세요.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4월 재선거 이의제기 기간에 접수된 이의 내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4월 19일 09:00~19:00 기간 동안 새내기학생회장단 투표를 1일 연장하는 것을 공고합니다.

 

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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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내기학생회 선거운동 본부 본부장 이우섭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 참여인원이 전체 정회원의 1/3 미만이므로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 제 5장 105조 5항에 따라 개표일 포함, 3일 간의 투표기간 연장을 요청합니다.

관련 세칙 내용과 새내기학생회 자치규칙 파일 첨부합니다.


제 5 장 선거

제 105 조 (선거)

① 새내기학생회장단은 회원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로 선출한다.

② 새내기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새내기학생회장 후보와 새내기부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이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③ 새내기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투표에 최다 득표한 조가 새내기 학생회장단으로 당선된다.

④ 새내기학생회장단 후보가 한 조일 때에는 그 찬성표 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이면 당선될 수 있다. 단, 반대표 수가 찬성표 수 이상일 경우 당선될 수 없다.

⑤ 선거의 참여인원이 전체 정회원 인원의 1/3 미만일 경우, 개표일을 포함하여 3 일간의 투표기간 연장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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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입니다.

상위 세칙인 선거시행세칙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내용(1/3 미만 참여의 경우 투표 기간 연장 가능 여부)을 하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위 규칙을 따를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투표 연장 가능 기간의 경우 선거시행세칙의 제61조 4항에 투표 연장 기간이 최대 1일까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일이 아닌 1일의 투표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표 이후 투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투표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회세칙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행에 대해서 이의제기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정은 기존 이의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4월 18일 오후 11시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주소: tworoomtwo@unist.ac.kr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내용은 모두 습득하고 적용하려고 노력했으나 적용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투표 특성 상 개표 시 찬성/반대 표 수까지 공개되기 때문에 투표가 마감된 이후 투표율만을 공개하고 기간 연장 신청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끄럽지 못한 집행에 사과드립니다. 해당 내용들은 다음 선거에서 반복되지 않게 평가위원회 자료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NIST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루미

tworoomtwo@un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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