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KOR NOTICE) 징계 사실 공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의결)

20181362_박종진
2023-12-06
조회수 883

UNIST 학부 총학생회칙 제42조와 회의진행세칙 제26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4분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2023.12.04.에 진행되었습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반업무 미완료 심의' 를 진행함에 있어 (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징계 발의가 인용, 가결되었습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칙 제54조 제6항에 의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징계 대상, 사유, 종류, 기간을 공고합니다.


[징계 대상]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1월 총선거 시행 단체)


[징계 사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반업무 미완료 해산 (선거시행세칙 제10조 제5항 위반)


[징계 종류]

공개 경고 및 사과문 게재 (자치플랫폼, 본원 현장 병행)


[징계 세부 사항]

23년 10월 29일자로 구성되었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직 근거) 12월 12일까지
1. 사과문 작성 배경과 제반업무 미완료 사실을 명시하고, 선거 운영에 대한 입장을 실은 사과문을 작성하여 자치플랫폼에 게시하고
2. 적합한 게재장소를 결정하여 5장 내외의 인쇄를 진행하여 (협조 기관: 임시중앙집행위원회)
5일 이상 캠퍼스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쾌적한 캠퍼스 환경을 위해 관련 사건으로 게재된 현행 자보는 게시자가 철거 바라며, 이후 중선관위에서 게시하는 자보도 게시자가 직접 처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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