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 NOTICE) UNIST 학부 총학생회세칙 개정안 발의 안내

20191073_김진수
2024-03-13
조회수 699

(This notice is treating possible revision of UNISTUSC general regulations)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임시중앙집행위원장입니다.

총학생회칙 제14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월 12일 개회된 제4차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학생회세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회칙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을 공고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3월 28일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1) 동아리연합회의 학부 총학생회 탈퇴 2) 24년도 총선거 운영 전반 문제 개선 과 같이 두 가지 건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에 안건 발의 역시 선거시행세칙 개정의 건, 총학생회세칙(재정운용세칙, 감사시행세칙 포함) 개정의 건으로 나뉘어 심의될 예정입니다.


[선거시행세칙 개정]

전 생활관자치회장께서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책임을 느껴 일부 기여하였고, 현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의 일부 제도를 차용해 발의된 이번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업무 후 즉시 해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세칙을 유예기간 내 상위기구를 통하여 여러 검증이 가능하게끔 개정하고자 합니다.

2.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의 경우 세칙 제12조에 의거해 위원 사퇴/해임 후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세칙 제13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입후보 시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에서 해임된다는, 해석을 모호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의 경우 2018년 선거때부터 지적된 조항이나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현직 선거 관리 업무 전반의 효율을 저해해 왔기에, 제13조의 개정을 통해 모호함을 줄이고자 합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의 상위 기구, 평학우들을 통한 선거 검증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본회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위원들 스스로 현행 선거가 잘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제반 업무로서 '선거 평가 회의'를 추가해,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해당 선거 전반에 대한 평가와 낙선한 단위의 공약 이행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 반영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세칙 개정]

동아리연합회가 공식적으로 학부 총학생회를 탈퇴하고, 대학원생을 동아리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단체의 회론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학부 총학생회세칙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1. 총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 내 '동아리연합회'를 명시하는 조항들이 모두 삭제/수정됩니다.

2. 동아리연합회가 학부 총학생회를 탈퇴함에 따라, 재정 배분 비율에 일부 조정이 생기게 됩니다. 개정안을 통해 중앙집행기구는 현행 배분금액에서 약 4%의 부가 비중을, 단과대/독립학부는 약 9%의 부가 비중을, 새내기학생회는 약 22%의 부가 비중을, 생활관자치회는 약 51%의 부가 비중을 가지게 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3. 특별기구가 부재 시 해당 배분 파이 귀속은 본래 단과대학/독립학부만을 대상으로 이어졌으나, 이를 전 자치기구로 확대하여 진행하는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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