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 연구](KOR NOTICE) UN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학사위원회 무기한 운영 중단 공고

20181362_박종진
2023-06-07
조회수 2626

(Korean Notice)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학생학사위원회 의장입니다.

UNIST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 2021년을 기점으로 실무자들로 하여금 원내 학사 정책에 적극적, 능동적 대응을 골자로 하는, 학과 대표자들을 재적 위원으로 두는 학생학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관련 규범을 일반규칙으로 제정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학생학사위원회의 존재를 규범화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학사위원회는 지속적인 재적 위원 불참으로 금년도 운영 실적이 2회 개의에 그쳤으며, 대의를 반영한 2023 제2차 학생학사위원회 의결안과는 별개로 운영 존속을 가결한 이후 개의된 제3차 학생학사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함에 따라 회의체의 의장으로서 실질적인 유지의 명분이 없다고 판단, 해당 회의체의 무기한 운영 중단을 공고합니다.

운영 중단 근거로서,

  1. 지속적 미개의되는 회의체의 경우 규정에 따라 상설적 의무 개의의 맥락이 부족하며 동시에 집행의 필요성이 부재하다는 점
  2. 실질적인 개의 빈도를 근거하였을 때 현재 해당 회의체의 상위 기구인 중앙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안건의 논의가 진행됨에 부족함이 없다는 점
  3. 회의체 구성원의 세태가 이분법적으로 분리 가능하여 참여가 다소 절박한 구성원과 상설적 참여 필요 의무의 부재를 느끼는 단위가 의장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는 점

세 가지를 제시드립니다. 더욱이 해당 회의체를 보조하는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학사국의 경우 기본 편재 인원조차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본회의 중앙집행 능력으로는 부실한 의결기구를 존속시킬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구성원들이 직접 가결한 필요에 의한 존속이 구성원들로 의해 유지되지 못한 점은 단순 참고 정도로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운영안은 월 1회 개의 원칙과는 상충되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며,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의 단독 결정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현 시점 직속 상위 의결기구인 중앙비상대책위원회와 그 상위 의결기구는 해당 운영안을 무효화할 수 있음을 전 학우분들께 공개합니다. 동시에, 현행 학생학사위원회 운영규칙에 부합하는 임시회의 개의 요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학생학사위원회는 무기한 운영 중단됩니다.

학우분들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위 의결기구 및 중앙집행기구에서 조금 더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a2f404ccd7f7c.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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