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KOR NOTICE] 선거운동본부 '라이트' 사과문 공고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11-28
조회수 486

(This post is about apology letter of UNISTUSC candidate Headquarter 'Light'. The reason of the discipline is an out-of-date campaign.)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운동본부 ‘라이트’의 ‘경고’ 징계 사실과 사과문 게시를 공고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운동기간 이후인 28일 자정 이후, 선거운동본부 '라이트'의 선거운동 인스타그램 스토리 미철거 3건(선거운동본부원 개인 계정)과 선거운동 포스터 미철거 1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포스터 이미지 1건, 선거운동본부 인스타그램 게시물 공유 2건으로 확인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해당 게시물이 선거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포스터의 경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시물로, 28일 자정 이후 307동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선관위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글 미삭제 3건과 포스터 미철거 1건을 통틀어서 선거시행세칙 제57조 1항 12호에 따라 중선관위에서 '경고'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2차례에 걸쳐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에 선거운동 게시물 철거를 부탁하였으나 게시물을 모두 철거하지 않은 점,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경우 공정성을 크게 해치고 선거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중선관위에서 판단했다는 점, 선거시행세칙 제40조 4항에 따르면 사전선거운동에 경고 1회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제57조 (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4. 제40조제4항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12.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②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 해당 선거운동본부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에 게시한다. 이를 위반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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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 사과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라이트입니다

저희는 11월 27일 경 선거운동본부 내에서 선거운동 기간 이후에 게시물을 내리지 않은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고, 이에 사후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부주의한 행동으로 선거운동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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