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청회 당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단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chair of the Election Commission of the UNISTUSC wrote an apology for her inappropriate comments during the public hearing. Please refer to the article below.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예은입니다. 공청회 당시에 진행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라이트’의 공청회 질의응답 중, 저는 공정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총선거 공청회는 후보자들과 학생들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당시 후보자들에게 ‘공약 중 하나에 나왔던 편입생 피해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후보님께서는 ‘편입생 피해 같은 경우는 정후보님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셨고, 정후보님께서는 ‘선거운동본부장님이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다. 편입생이 많은 학과에서는 피해사례가 많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편입생들에게 컨택해 앞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언급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저는 ‘정확히는 학점인정 관련해 피해가 있다,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본인이 진행했던 일이라 알고 있다’라고 첨언하였습니다.
당시의 저는 편입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께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후보자들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혹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 공정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발언으로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명시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져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예은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청회 당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과문을 작성하였습니다. 하단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he chair of the Election Commission of the UNISTUSC wrote an apology for her inappropriate comments during the public hearing. Please refer to the article below.
안녕하세요, UN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예은입니다. 공청회 당시에 진행상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학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라이트’의 공청회 질의응답 중, 저는 공정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총선거 공청회는 후보자들과 학생들의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당시 후보자들에게 ‘공약 중 하나에 나왔던 편입생 피해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부후보님께서는 ‘편입생 피해 같은 경우는 정후보님의 공약’이라고 언급하셨고, 정후보님께서는 ‘선거운동본부장님이 공약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다. 편입생이 많은 학과에서는 피해사례가 많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편입생들에게 컨택해 앞으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언급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언급되지 않은 채 이야기가 마무리된 후, 저는 ‘정확히는 학점인정 관련해 피해가 있다, (자연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본인이 진행했던 일이라 알고 있다’라고 첨언하였습니다.
당시의 저는 편입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공청회에 참석한 분들께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은 후보자들의 의견을 지지하거나, 혹은 후보자들의 답변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여, 공정한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섣부른 발언으로 선거시행세칙 제12조에 명시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선거시행세칙 제41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선거운동으로 여겨져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란 무엇인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마땅히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예은